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환급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 환급 기준, 신청 방법, 조회·신청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
✅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병원비,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(비급여, 상급병실료 등 제외)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기준, 소득과 보험료 구간(분위)에 따라 연간 상하액이 다르며 1분위는 89만 원, 10분위는 826만 원(요양병원 장기 입원일수에 따라 별도 적용)입니다.
✅ 실제 환급금은 연평균 1인당 131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.
2. 환급 대상
환급 대상 | 제외 항목 |
건강보험 가입자 / 피부양자 (본인 명의) | 비급여 / 간병비 / 임플란트 / 추나요법 등 |
1년간(1~12월) 본인부담금 초과자 | 실손보험 (2세대 이상) 이중보장 불가 |
✔️ 상한액 초과 시 자동 또는 별도 신청으로 초과금 환급
3. 간편 환급 신청 방법
1️⃣ 온라인(앱) 신청
✔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(The건강보험), 홈페이지, 사이버민원센터 등에서 신청
✔️ 본인인증(공인인증서/카카오/휴대폰 인증)이 필요
✔️ 환급금 조회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
✔️ 민원82 등 환급금 조회 민원포털 활용
2️⃣ 오프라인 신청
✔️ 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, 혹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✔️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우편/팩스 제출 가능
3️⃣ 지급동의계좌 등록자
✔️ 미리 계좌 등록하면 8월 말~9월 초 자동 입금(신청 불필요)
4. 환급 신청 기간 / 환급 조회
✅ 신청 안내문은 매년 8월 말~9월 초에 발송,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 (만료 시 소멸)
✅ 과거(10년간) 무신청 소멸 환급금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공단 안내문, 앱에서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필수
✅ 실손보험 이중보장 여부, 치매 등 환자 가족이 신청할 때 위임장, 진단서 등 서류 준비 요망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가입자라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신청 또는 자동 지급이 이뤄집니다.
공단 앱, 홈페이지, 민원포털 등 모든 경로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며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반드시 신청, 확인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8~9월 공단 안내문과 함께 환급 조회를 꼭 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