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. 아래에서 소득공제 신청 방법, 대상, 조회/확인 절차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헬스장/수영장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지나?
기존에는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영화, 신문 구독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'문화비 소득공제'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특히 청년 및 직장인등에게 실질적인 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의 결과입니다.
✅ 핵심 변화
✔️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/수영장 이용료부터 적용
✔️ 이용 금액의 30%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
✔️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
✔️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간편 결제 모두 인정
2.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 항목, 한도
1️⃣ 적용 대상
✔️ 연간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✔️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추가 소득공제 가능
✔️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해당 없음
2️⃣ 공제 항목 / 한도
✔️ 입장료(일간, 월간) : 결제금액 전액 소득공제
✔️ 강습료(PT, 수영 수업 등) : 입장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%만 인정
✔️ 운동용품, 음료, 식료품 구입비 : 소득공제 대상 아님
✔️ 공제율 : 결제금액의 30%
✔️ 연간 한도 : 300만 원(문화비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통합 한도)
3.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절차
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,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1️⃣ 등록된 시설 이용 확인
✔️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 헬스장/수영장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인지 확인한다.
✔️ 지자체 신고, '체육시설법' 적용 대상,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필수
2️⃣ 결제 및 영수증 관리
✔️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간편 결제 등으로 결제
✔️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제출됩니다.
3️⃣ 연말정산 자동 반영
✔️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'체육시설 이용료 항목 자동 집계
✔️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 확인
4️⃣ 누락 시 경정청구
✔️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년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
4. 소득공제 대상 시설 조회 및 확인 방법
✅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'사업자 찾기' 메뉴 ➡️ 지역, 업종, 상호명 검색
✅ 결제 전 반드시 해당 시설이 '등록 사업자'인지 확인하기
🚨 등록되지 않은 곳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✅ 결제 후 카드 명세서에 '문화비'로 분류된 내역이 있으면 등록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#️⃣ 예시
✔️ 연간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 지출 ➡️ 30만 원 소득공제
✔️ 300만 원 이상 지출 ➡️ 90만 원 소득공제 (300만 원 * 30%)
✔️ 등록 되지 않은 시설에서 결제 ➡️ 소득공제 불가
5. 주의사항 및 꿀팁
✅ 모든 헬스장/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
✅ PT, 강습 등은 50%만 공제
✅ 운동복, 수건 대여료 등은 공제 가능
✅ 공제 한도 초과 주의 : 문화비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통합 한도 300만 원 내에서 적용
✅ 사업자 등록 여부 미리 문의
✅ 연말정산 내역 꼼꼼히 확인하기
💡필라테스, 요가 등은 기본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'체육시설업'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반드시 확인하세요!
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결제만으로도 자동 반영되니 별도 신청 걱정 없이 건강과 절세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와 시설 검색은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